조특법 제106조 장애인·환자용 휠체어·보청기 면세 매출과 홈케어 저주파 자극기·온열매트 10% 과세 매출 분류가 관건입니다.
병의원 및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료장비와 헬스케어 기기를 유통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부가가치세법 및 조특법 제106조에 따라 장애인 및 환자용 보청기, 수동·전동 휠체어, 점자판, 혈당측정기 등 법정 지정 품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일반 안마의자, 마사지기, 뷰티 디바이스는 10% 과세 품목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입니다. 병원 납품 시 의료기기법상 허용된 범위 외의 음성적 리베이트는 전액 손금불산입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투명한 지출보고서(K-선샤인액트) 증빙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병원 내 고가 초음파·물리치료기기 유지보수 수리 공임 매출에 대한 적기 세금계산서 교부도 필수적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의료기기 특화 법정 면세 품목 구분과 지출보고서 연계 세무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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