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교정술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와 질환 수술의 면세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국세청 사후검증을 예방합니다.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안정적인 안과 경영을 돕습니다.
안과의원은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국민건강보험 급여 및 치료 목적의 면세 진료와 라식, 라섹, 스마일라식, 렌즈삽입술 등 미용·편의 목적의 시력교정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른 10% 부가가치세 과세)이 대규모로 공존하는 대표적인 과면세 겸업 의료기관입니다. 전자진료차트 단계에서 시술 항목별 과면세 코드가 엄격히 분리되지 않으면 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와 더불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오류로 인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억 원에 달하는 펨토초 레이저, 각막지형도 검사기, 수술실 클린룸 공조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므로 리스 계약 형태(금융리스 vs 운용리스)에 따른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세액공제율을 치밀하게 검토해야 초기 소득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전자의무기록(EMR) 수입과 공단 청구액, 카드 매출을 실시간 교차 검증합니다.
검안사 및 간호인력 인건비 원천세 신고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꼼꼼히 조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엄격히 준수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