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과 달리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펫미용·호텔 용역의 과세표준을 명확히 확립합니다.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안정적인 펫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반려동물 미용실 및 펫호텔은 동물병원의 특정 질병 예방·치료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과 달리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서비스입니다. 간혹 동물병원 내 숍인숍 형태로 운영되거나 진료와 미용이 병행되는 복합 매장의 경우, 면세 수입과 과세 수입이 혼재되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오류로 인한 세금 추징 위험이 높으므로 포스(POS) 시스템 단계부터 결제 항목을 완벽히 분리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