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바닥재 도매상 무자료 거래 관행을 차단하여 소득세 경비 부인을 예방하고, 현장 도배사의 실명 인건비 증빙을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탄탄한 시공기업을 만듭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빌라 도배, 오피스텔 바닥재 교체를 전문으로 하는 도배·장판·마루 시공업체는 인테리어 종합건설사나 개인 소비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현장 시공을 완료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도배 및 바닥재 시공이 완료되어 고객의 확인을 받는 날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므로, 계약금·잔금 수령 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소득세법 제162조의3 의무발행)을 누락 없이 발행해야 공급시기 위반 가산세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n\n또한 방산시장이나 벽지 총판 대리점으로부터 실크벽지, 합지, 강마루, 데코타일, 친환경 본드를 매입할 때 무자료 현금 거래 관행을 단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소득세 신고 시 재료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당제로 작업하는 도배 반장, 마루 시공 기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매월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원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시공 자재 운반용 1톤 화물트럭 유지비 매입세액 공제도 챙겨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현장별 계약서와 자재 출고 전표, 시공팀 계좌 이체증을 1:1 자동 대사합니다.\n\n인테리어 하자보수비 회계처리를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안내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보장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