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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제조업·뿌리산업 특화 세무

정밀 금형제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시제품 개발비 정산

연구전담부서 인정요건과 시제품 시험제작비의 연구비 해당 여부는 사후검증 1순위 항목입니다. 국세청 사전심사제도 활용과 확실한 증빙 체계로 세무조사 불안을 종식하십시오. 공장 세무 기장을 완벽히 관리합니다.

금형제작업 2026.09.26

정밀 금형·사출 제조기업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공장 세무 가이드

💡 핵심 리포트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R&D 세액공제(중소기업 최대 25%), 연구전담요원 인건비 산정 기준, 시제품 외주비용의 적격증빙 수취 실무

1. 금형 제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혜택과 위험성

신제품 개발에 따른 정밀 금형 설계 및 테스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연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 연도 대비 증가분의 50%를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우 큰 절세 혜택입니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인증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 연구원의 전담 근무 여부, 타 업무 겸직 여부가 엄격히 심사되며 부적격 시 공제세액 전액 추징 및 가산세(10~40%)가 부과됩니다.

2. 시제품 제작비 및 외주 가공비의 적법한 필요경비 처리

금형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 열처리, 방전가공, 도금 등 외주 임가공비는 하도급법 및 세법상 적격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시제품 제작을 위해 투입된 외주비가 자체 R&D 비용인지 단순 제조원가인지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노트, 결과보고서를 명문화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3. 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용 권장

금형 개발 프로젝트의 세액공제 적격성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세무신고 전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항목은 신고 내용대로 인정되며 향후 세무조사 시에도 연구개발 해당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경영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 영업 중심 사무실이 아니며,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엄격히 준수하며,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증빙 수집 및 누락 없는 절세 전략을 수립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 및 복잡한 세무 이슈는 맞춤형 사전 세무 진단과 별도 수임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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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가능한 합리적 세무 수수료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스타트업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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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창업 6개월 이내 영세 소상공인 기준 (법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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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세무 조정료 기본 포함 (추가 청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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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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