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로부터 수령하는 파견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전체 용역비)을 명확히 신고합니다. 수백 명 파견직 근로자의 4대보험 및 퇴직연금 손금산입을 체계화합니다.
[근로자 파견업 및 채용대행업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용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명확화
근로자 파견사업은 사용사업주로부터 수령하는 대금 전액(인건비+4대보험료+일반관리비+이윤)에 대해 10%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단순 직업소개 수수료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2. 수십~수백 명 파견직 근로자 급여 원천세 및 4대보험료 손금 산입
파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월별 급여, 연장근로수당,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퇴직연금 불입액을 법인세법상 손금 및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100% 반영하여 이중 과세를 방지합니다.
3. 고용지원금 수령액 익금 산입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적법성 검토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의 세무상 익금산입 처리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세액공제 배제 대상(파견근로자)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여 가산세 없는 안전한 절세를 실현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HR·파견 서비스업 전문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대규모 파견 인력 급여 및 4대보험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파견 관리 인력 규모 및 사업장 수에 따라 투명하게 책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인력파견 기업은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