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대 라마르조코 머신·말코닉 그라인더 기계장치 자산화와 수입 생두 면세 계산서 수취를 통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관건입니다.
스페셜티 커피 및 수제 디저트를 제조·판매하는 로스터리 카페는 라마르조코, 시네소 등 수입 하이엔드 에스프레소 머신과 상업용 그라인더, 로스터기를 사업용 기계장치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직수입하거나 수입사로부터 매입하는 미가공 커피 생두(면세)와 우유에 대해 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업 9/109 또는 8/108)를 적극 신청해야 합니다. 종이컵, 리드, 홀더 등 테이크아웃 포장재 및 시럽 매입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취합하고,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앱 매출과 키오스크 카드 매출을 국세청 자료와 1원 단위까지 일치시켜야 합니다. 바리스타 아르바이트생의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 원천세 신고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카페 특화 생두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고가 머신 자산 세무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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