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매입 중고차에 대한 조특법 제108조 의제매입세액공제(10/110)를 100% 반영합니다. 상품용 차량 이전등록, 성능상태점검비, 판금·도색 외주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중고차 매매상사 및 딜러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개인 매입 중고자동차 조특법 제108조 의제매입세액공제(10/1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매입가액의 10/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매매계약서, 송금증을 철저히 취합하여 공제 누락을 차단합니다.
2. 상품용 차량 성능점검비, 광택·판금·도색 수리비 매입세액공제
매입 차량의 상품화 과정에서 지출되는 성능상태점검비, 판금·도색 외주 가공비, 세차·광택 비용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고 매출원가를 정확히 산입합니다.
3. 알선 딜러 수수료 3.3% 원천징수 및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상사 소속 프리랜서 딜러에게 지급하는 판매 수당은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며, 차량 대금 및 이전등록비 수납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미발행 시 20% 가산세) 규정을 완벽히 준수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중고차 유통 전문 세무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상품용 차량 매입·매출 전산 대사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상사 보유 차량 대수 및 거래 건수에 따라 투명하게 책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매매단지 상사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