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원 특허청 수수료 예수금 분리 기장과 특허·상표 등록 성공보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관리가 핵심입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을 대리하는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으로부터 입금받는 착수금 중 '특허청 관납료(인지대, 출원료, 등록료)'는 순수 대납용 수탁금이므로 예수금 계정으로 명확히 분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변리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서 착수금 및 성공보수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수령 시 1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미발행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해외 PCT 출원 시 현지 미국·유럽 특허로펌에 송금하는 지상비(Associate Fee) 송금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고, 전문 도면사 및 번역사 인건비 3.3% 원천징수, 윕스온 등 특허 검색 DB 이용료 세금계산서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특허사무소 특화 관납료 예수금 분리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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