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화 권리(머천다이징) 로열티 수입을 정당하게 과세표준으로 반영하고,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령하는 외화 라이선스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모티콘,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IP를 보유한 기업은 패션, 식음료, 완구 제조업체에 캐릭터 사용 권리를 부여하고 미니멈 개런티(MG) 및 판매 비례 러닝 로열티(Running Royalty)를 수령합니다. 국내 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이므로 정산 주기에 맞추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일본, 북미, 동남아 등 해외 파트너사에 캐릭터 IP를 수출하고 외화로 수령하는 라이선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되므로 매입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팝업스토어용 피규어 및 봉제인형 굿즈 금형 제작비는 사업용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며, 외주 원화 디자이너 인건비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제출 서류는 IP 라이선스 계약서, 해외 송금 영수증, 로열티 정산서입니다. 다수의 IP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은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체계적인 세무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캐릭터 IP 기업의 세무 안전을 보장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