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가공 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원가를 절감하고, HACCP 및 자동화 제조 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밀키트 제작 및 식품가공 제조업체는 국산 미가공 농·수·축산물을 면세로 매입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제조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음식점업과 달리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원재료에 대해서도 농산물 확인서 및 송금확인서를 갖추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유통 원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HACCP 인증을 위한 위생 설비, 포장기, 자동화 생산라인 도입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하여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농산물 매입 계산서·송금영수증, 제조 설비 매입 세금계산서, HACCP 인증서, 공장등록증입니다. 공장 규모가 크거나 수출을 병행하는 식품 제조업체는 별도 수임 협의를 통한 세무 기장이 권장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식품 제조업체의 이익률 극대화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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