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 생두는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므로 정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로스팅 머신 감가상각과 원두 B2B 도매 납품 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빈틈없이 관리하십시오. 업종 분리 기장이 핵심입니다.
1. 미가공 생두 매입과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로스터리 카페에서 원두 로스팅을 위해 구매하는 생두(Green Bean)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미가공 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매입하여 가공·조리 후 음료나 볶은 원두로 과세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생두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개인사업자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점업 기준 108분의 8 또는 조특법 한도율 적용)을 매입세액으로 의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서 또는 수입통관 시 교부받은 수입계산서 증빙을 철저히 취합해야 누락 없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매장 음료 판매(음식점업)와 원두 도매(제조·도소매업) 사업자 구분
카페 매장에서 음료와 디저트를 파는 휴게음식점업과 원두를 패키징하여 타 카페나 온라인 쇼핑몰에 납품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또는 식품제조가공업)은 업종 코드가 다릅니다. 제조·도매 매출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일반 제조업 104분의 4 등)과 종합소득세 단순/기준경비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조특법 제7조)이 상이하므로 사업자등록 업태·종목 정비와 매출 장부 분리가 필수적입니다.
3. 에스프레소 머신 및 로스터기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하이엔드 로스터기와 에스프레소 머신은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에 따라 내용연수(통상 5년) 동안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적기에 투자세액공제와 감가상각비용을 반영함으로써 창업 초기 과도한 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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