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총 결제금액이 아닌 순수 '구매대행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인정받는 핵심 요건을 정립합니다.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억울한 세금 폭탄을 방어합니다.
타오바오, 라쿠텐, 아마존 등을 통해 해외 물품을 대행 구매하는 사업자는 세무상 '도소매업(총액 매출)'인지 '서비스업(순액 수수료 매출)'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담이 수십 배 차이납니다. 국세청은 오픈마켓(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에 찍힌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잦으므로, [고객 결제금액 - 해외 물품구입대금 - 해외 현지 배송료 - 관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용역 대가만을 매출로 입증해야 합니다.
순액 과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국내 소비자의 주문 후 해외 사이트 결제, ② 구매자 명의의 통관 고유부호 사용, ③ 국내 창고 재고 미보유, ④ 사이트 내 수수료 산출 내역 명시라는 4대 요건을 갖추고, 주문 건별 소명 엑셀 대장과 카드 결제 영수증, 운송장 번호를 전수 보관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천 건의 오픈마켓 주문 로그와 관세청 유니패스 통관 내역을 1:1로 매칭합니다.
해외 결제 카드 수수료 및 환차손익 세무 처리를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정리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약속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