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인가 기업부설연구소 전담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의 25% 당기 세액공제와 정밀 계측기·슈퍼컴퓨터 시설 자산화가 핵심입니다.
구조설계, 환경 플랜트, 기계 엔지니어링 및 첨단 기술 연구개발 기업은 과기정통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인증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적법하게 운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전담 연구원의 연간 인건비에 대해 당기 발생액의 25%(중소기업 기준)를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밀 계측기, 3D 스캐너, 풍동 시험기 등 연구개발용 시험설비는 일반 자산보다 유리한 가속상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며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세법상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챙겨야 하며, 연구노트 작성과 타 부서 겸직 금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국세청 사후검증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엔지니어링 특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연구장비 감가상각을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