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위탁관리 수수료 10% 과세 세금계산서 교부와 한전·수도사업소 공과금 예수금 회계처리가 관건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관리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건물위탁관리 전문업체는 일반관리비(위탁 수수료)와 공용 공과금 수납대행액을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관리회사의 자체 관리용역 수익은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한전 및 상하수도사업소에 납부하는 공과금 수납대행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예수금 처리)해야 부가세 과다 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 저수조 소독, 소방설비 점검 등 외주 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기전실 기사, 방재실 요원에게 지급하는 야간 수당의 원천세 신고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건물관리 특화 관리비 과면세 분리와 공과금 대행 세무를 입체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신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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