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싱가포르/스위스 블록체인 재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외화 개발 용역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서틱(CertiK) 보안 감사비 비용처리와 솔리디티 개발자 인건비를 완성합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등 블록체인 메인넷 상의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디파이(DeFi), NFT, RWA 토큰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블록체인 IT 기업은 해외 재단 용역 매출과 특수 보안 감사비가 핵심입니다. 싱가포르, 스위스, 두바이 소재 블록체인 재단(Foundation)으로부터 수령하는 외화 개발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라 영세율(0%)을 적용받아 외화 획득 용역으로 적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메인넷 배포 전 필수적으로 거치는 서틱(CertiK), 슬로우미스트(SlowMist) 등 글로벌 보안 업체의 스마트 컨트랙트 오딧(Audit) 감사 수수료는 외화 인보이스를 기반으로 전액 지급수수료(손금)로 처리합니다. 사내 블록체인 노드 검증용 고성능 서버 및 개발용 맥북 프로는 5년 감가상각을 적용해 법인세를 대폭 절감합니다. 솔리디티(Solidity), 러스트(Rust) 핵심 블록체인 엔지니어 급여는 4대보험 및 원천세 신고를 이행합니다. 외부 프리랜서 토크노믹스 컨설턴트 외주비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제출 서류는 외화용역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 인보이스입니다. 대형 웹3 스타트업 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를 통한 전담 기장이 권장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블록체인 IT 대표님의 세무 이익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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