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으로부터 입금되는 고액 취득세 납부 자금의 예수금 분리와 법무사 수수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 핵심입니다.
법무사 사무소는 아파트, 토지, 상가 등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나 근저당권 설정 대행 시 고객으로부터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등기신청수수료 등 거액의 공과금을 함께 수령합니다. 이 대납 자금은 법무사의 매출이 아니므로 장부상 예수금으로 명확히 구획하여 국세청의 수입금액 과다 추정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순수 법무사 보수료(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10만원 이상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규정을 엄수해야 과태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법무사 특화 수납 계좌 정합성을 점검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