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로 매입한 원육(돼지고기, 소고기) 및 농산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절감하고, 배달앱 수수료 매입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수취합니다.
한식당 및 삼겹살, 한우 전문점은 주원재료인 원육(돼지고기, 소고기), 쌀, 채소류를 면세로 구입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면세 매입액의 일정 비율(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8/108 또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9)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인정받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매출액 대비 매입액 한도(과세표준의 50~65%)가 존재하므로 기말 한도 초과 여부를 사전 계산해야 추징을 피합니다. 또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을 통한 포장·배달 매출 증가 시, 배달 플랫폼 정산 수수료 및 라이더 배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매월 점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주방 및 홀 직원 인건비는 4대보험 또는 일용직 지급명세서로 신고하여 소득세 필요경비를 입증합니다. 필요 서류는 축산물 계산서·카드영수증, 배달 정산서, 직원 급여대장입니다. 대형 구이집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세무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음식점 사장님의 세무 이익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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